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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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서
Well_Aging 가맹사업 또한 이에 적용되어 집니다.

계약의 체결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판매/거래유형별 물건 구입할 때 주의사항


판매방법은 크게 상품을 매장에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인 ‘일반판매’와 매장 외 판매 형태인 ‘특수판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수판매에는 방문판매, 통신판매(전자상거래·TV홈쇼핑 포함),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가 있습니다.

일반판매

소비자가 일반판매 방식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일반 계약 체결로 계약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수판매

구분 주의사항
할부거래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고지하고, 계약체결 시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누락되거나 과대․과장 사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거래 계속거래 계약은 일회성 일반거래와 달리 잘못 계약하면 피해가 지속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계약 내용·기간·약관 등을 소비자가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할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약관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